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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건물 철거 중 법인과 통합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해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법인과 통합계약을 맺고 임대용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했다. 법인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건물을 신축한 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가능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던 중 중소기업 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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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73 (2013.09.09 회신),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22)
- 원 제목
-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