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3회신일 2013.09.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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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9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건물 철거 중 법인과 통합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해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법인과 통합계약을 맺고 임대용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했다. 법인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건물을 신축한 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가능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던 중 중소기업 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73 (2013.09.09 회신),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22)
원 제목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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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