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회신일 2008.03.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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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수도권 밖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자산의 공제 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지방 사업장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밖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자산의 공제 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법정 요건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본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같은 법 제130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810, 2006.5.11. ; 서면2팀-2030, 2005.12.12. ; 서면2팀-2457, 2004.11.26 ; 서면2팀-1070, 2005.7.12 ; 서이46012-11841, 200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공제 배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8.03.13 회신),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01)
원 제목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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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