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회신일 2004.07.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8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법인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했고, 자회사는 제외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동일 제품을 생산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모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이하 “자회사”)을 설립한 경우로서

자회사가 현물 출자일에 현물출자에서 제외되었던 모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에서 모법인이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회답

모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현물출자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모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의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4.07.08 회신),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4)
원 제목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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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