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705회신일 2025.03.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6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과 관련된 질의이다. 증설투자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회답

소득세과-6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2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된 법률 제16835호) 제130조는 같은 법 제25호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2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는 같은 법 제25호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세감면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2705 (2025.03.26 회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42)
원 제목
2020년 귀속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조특법 제1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