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3회신일 2010.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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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3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13 (2010.07.13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27)
원 제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적용시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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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