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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의 납부세액에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며 관련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세액도 포함한다.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범위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의 납부세액에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며 관련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세액도 포함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와 경감률 적용기간은 사실관계 및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및 폐업 후 재화 인도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및 서삼46015-11487, 2003.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5 , 2011.10.25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로 변경됨
▪ 서삼46015-11487 ,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경감세액의 범위.
회답
▪ 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로 변경됨
▪ 서삼46015-11487,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87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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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부13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06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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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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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63 (<time datetime="2016-02-29">2016.02.29</time> 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25)
- 원 제목
- 택시경감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