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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일부의 처분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의 처분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세과-532호(2009.5.4.) 및 재산세과-1084호(2009.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후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주식 일부를 처분한 사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세과-532호(2009.5.4.) 및 재산세과-1084호(2009.6.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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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0.02.18 회신), "법인전환 후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95)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