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82회신일 2014.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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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4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특법32 적용 가능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하면 필요경비 계산과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82 (2014.03.04 회신),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26)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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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