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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호텔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와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기존 A·B호텔을 각각 취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에 설립된 호텔업 법인이 1990.1.1 이전 설립되어 영업하던 A·B호텔을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99년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1.1이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하던 A, B호텔을 ’01년 및 ’02년도에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관련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임
본문(원문)
’99년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1.1이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하던 A, B호텔을 ’01년 및 ’02년도에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관련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99년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1.1 이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하던 A, B호텔을 ’01년 및 ’02년도에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관련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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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069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기존 호텔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68)
- 원 제목
- 호텔인수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