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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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창업용 토지의 부대비용도 취득자금에 포함되나?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된다. 취득세·수수료·등기비용·기존시설 철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탁 명의 콘도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개발한 콘도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법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유제 분양 자산의 추징 여부는 기존 해석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가 전제된다.

6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는 시설의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2018년 투자분에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부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유제 콘도 분양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 분양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이며 공유제 방식의 분양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9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창업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고 자산을 사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타인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동종업종을 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자산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중고 사업용자산의 비율로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판매장 진열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와 진열보조집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진열대와 진열보조집기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13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석탄 하역·보관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의 석탄 하역·이송·보관시설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언로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식 탱크시설은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각 시설은 지정 레일에서의 하역, 보관시설까지의 이송 및 석탄 보관에 사용된다.

15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던 건설 중 사업용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기술 기업화용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6 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도에 걸친 기계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시작해 2012년에 끝난 기계장비 투자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2년 투자분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이로와 십로더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사이로와 십로더 투자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고시설 또는 일정 차량운반구가 아닌 기계설비 투자는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201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하는 경우 2010.1.1.개정 전 조특법 제121조의17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인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이 아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에 대한 판단이다.

22 정부보조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투자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이며 투자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23 외상매출채권 결제액의 지출일은 언제인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투자금액을 결제할 때 지출시기 기준일을 물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실제 지출금액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해당 담보대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24 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기존 투자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942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산업용가스 제조장치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가스 제조공정에 설치한 일련의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기체가스 제조공정에 필수적이고 자체공장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장치인 경우이다.

26 관광숙박업 콘도 리모델링도 세액공제되나?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콘도를 대수선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대수선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일정 비용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비 등은 대상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과 집기비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다.

27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9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 증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정해진 부착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모돈과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중단된 투자자산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중단된 자산을 양수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해당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법인의 부도 후 투자가 미완료된 채 6년 이상 지난 다음 다른 법인이 양수한 경우이다.

34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라믹 코팅과 건조에 사용하는 항온항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6 호텔 인테리어 교체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용자산·건축물·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대상이다. 중고품과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7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양수도하여 양도인의 추징사유 해당시 양수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양수해 투자를 끝낸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건물 증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건물을 증축한 것은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아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해당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9 스태커·리클레이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자산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태커와 리클레이머를 새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차량·운반구와 선박·항공기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40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그 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포괄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분할 또는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자산과 그 사업부문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건축물 부속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관광숙박업의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사업용자산 취득 투자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일정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45 서버와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법인의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해 보유한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동사용 자산은 어느 사업의 투자공제를 받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이 함께 사용하는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시간이나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용 사업으로 판정한다.

47 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보일러시설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는 제외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입 자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용자산은 수입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개시 시기를 물었다.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 개시 시기로 본다. 통상 계약 발주는 최초 주문서 발송 때이며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금융리스 투자와 지분 양도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시 지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이 일부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산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양도한 지분의 공제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공동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