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은 새로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하던 것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사용 중인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7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1 (<time datetime="2011-12-28">2011.12.28</time> 회신),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16)
원 제목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