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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할 또는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투자자산과 그 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포괄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분할 또는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자산과 그 사업부문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해당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
본문(원문)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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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072 (2008.12.18 회신), "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2)
- 원 제목
-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