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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 콘도 분양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이며 공유제 방식의 분양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 분양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이며 공유제 방식의 분양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해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56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7.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용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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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 (<time datetime="2017-09-13">2017.09.13</time> 회신), "공유제 콘도 분양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89)
- 원 제목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설치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소득의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