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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가스 제조장치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조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산업용가스 제조공정에 설치한 일련의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기체가스 제조공정에 필수적이고 자체공장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장치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용가스 제조업 법인이 액화가스를 원료로 기체가스를 제조한다. 법인은 초저온 이중탱크, 기화기, 유니트, 충전구 또는 분배구 등 일련의 장치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본문(원문)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액화가스를 원료로 하여 기체가스 제조공정상 필수적인 초저온 이중탱크, 기화기, 유니트, 충전구 또는 분배구 등 일련의 제조장치를 설치하고 자체공장 내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경우, 동 제조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가스 제조업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액화가스를 원료로 하는 기체가스 제조공정상 필수적인 초저온 이중탱크, 기화기, 유니트, 충전구 또는 분배구 등 일련의 제조장치를 설치하고 자체공장 내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경우, 동 제조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3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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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 (<time datetime="2011-02-15">2011.02.15</time> 회신), "산업용가스 제조장치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09)
- 원 제목
- 산업용가스 제조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