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493회신일 2023.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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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 및 비품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회답

법인세과-2004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임대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운반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차량운반구 및 비품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1.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임대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차량운반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762 심판결정
    2026.07.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4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493 (2023.12.27 회신),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05)
원 제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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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