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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던 건설 중 사업용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기술 기업화용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 중인 건설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건설 중인 해당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던 건설 중 사업용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건설 중인 해당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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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25 (<time datetime="2013-03-05">2013.03.05</time> 회신),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94)
- 원 제목
-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