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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⑬ 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한다. 신설법인은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창업당시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여부에 대한 기 회신사례(법규법인 2010-0258,2010.9.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0-0258, 2010.9.2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제1호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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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창업당시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여부에 대한 기 회신사례(법규법인 2010-0258,2010.9.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0-0258, 2010.9.2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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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2418 심판결정2026.02.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2633 심판결정2025.11.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376 심판결정2024.0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812 심판결정2021.11.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4517 심판결정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511 심판결정2019.01.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구3889 심판결정2018.10.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753 심판결정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1189 심판결정2018.0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685 심판결정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478 심판결정2017.07.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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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25 (2014.04.22 회신),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80)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