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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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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자산의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손상된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해당 교체비용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74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일부 개별자산이 손상되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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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54 (2023.10.31 회신), "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6)
- 원 제목
-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