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단된 투자자산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38회신일 2009.11.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단된 투자자산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30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해당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가 중단된 자산을 양수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해당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법인의 부도 후 투자가 미완료된 채 6년 이상 지난 다음 다른 법인이 양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가 미완료되었다.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본문(원문)

甲법인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던 중에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인수한 자산 상당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甲법인의 부도로 투자가 중단된 뒤 6년 이상 경과한 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므로, 인수한 자산 상당의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8 (2009.11.30 회신), "중단된 투자자산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1)
원 제목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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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