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012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ㆍ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3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하는 경우 2010.1.1.개정 전 조특법 제121조의17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8조(개정 2013.1.1)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며,

(질의2)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한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3) 감면한도 적용시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12.12.31.까지 입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규정.

2. 위 경우 감면한도규정의 적용 여부.

3. 감면한도 적용 시 투자누계액과 사업용자산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8조(개정 2013.1.1)에 따라 종전규정으로 감면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5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한도규정이 적용됩니다.

3. 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 투자합계액이며,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용자산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 (<time datetime="2013-01-11">2013.01.11</time> 회신),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3)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