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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하역·보관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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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탄 하역·보관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언로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식 탱크시설은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물류법인의 석탄 하역·이송·보관시설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언로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식 탱크시설은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각 시설은 지정 레일에서의 하역, 보관시설까지의 이송 및 석탄 보관에 사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는 시설에 투자하였다. 시설은 언로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식 탱크시설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부두에 설치되어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이동하면서 선박에 적재된 석탄 등을 하역하여 이송시설로 투입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하역된 석탄 등을 보관시설까지 이송하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이송된 석탄 등을 보관하는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언로더, 컨베이어벨트 및 탱크시설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는 다음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1. 부두의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이동하며 선박의 석탄 등을 하역해 이송시설에 투입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2. 하역된 석탄 등을 보관시설까지 이송하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3. 이송된 석탄 등을 보관하는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00 (<time datetime="2013-12-24">2013.12.24</time> 회신), "석탄 하역·보관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63)
원 제목
물류산업 영위 법인의 하역・이송・보관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