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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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세라믹 코팅과 건조에 사용하는 항온항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장 안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였다. 이 설비는 정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세라믹 코팅과 세라믹 건조를 위해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본문(원문)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유사사례 재조예-858호(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라믹 코팅과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에 설치한 항온항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과 건조를 위해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 재조예-858호(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24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29)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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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