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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세라믹 코팅과 건조에 사용하는 항온항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장 안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였다. 이 설비는 정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세라믹 코팅과 세라믹 건조를 위해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본문(원문)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유사사례 재조예-858호(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라믹 코팅과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에 설치한 항온항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과 건조를 위해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 재조예-858호(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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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24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2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