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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와 십로더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고시설 또는 일정 차량운반구가 아닌 기계설비 투자는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물류산업 법인의 사이로와 십로더 투자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고시설 또는 일정 차량운반구가 아닌 기계설비 투자는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이로와 십로더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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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 (2013.02.05 회신), "사이로와 십로더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84)
- 원 제목
- 물류산업 영위 법인이 사이로와 십로더에 투자 시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