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5회신일 2013.02.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15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그중 2012년 투자분의 공제 방법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5 (2013.02.15 회신), "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84)
원 제목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