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40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15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해당 설비에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본문(원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073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1)
원 제목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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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