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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의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사업용자산 취득 투자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관광숙박업 법인의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사업용자산 취득 투자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일정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였다. 새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의 취득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 사업용자산 투자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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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54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관광숙박업의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6)
- 원 제목
- 관광숙박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