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1회신일 2010.03.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8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 법인의 모돈과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암·수돼지인 모돈과 웅돈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 법인이 새끼돼지 생산에 사용하는 모돈과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1 (2010.03.08 회신),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60)
원 제목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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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