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9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용 가설재 등을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용 가설재 등 임대업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에 열거된 자산(본 질의의 경우 공구, 기구 및 비품)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건설용 가설재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계장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용 가설재 등 임대업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에 열거된 자산(본 질의의 경우 공구, 기구 및 비품)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건설용 가설재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계장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983 (<time datetime="2024-03-07">2024.03.07</time> 회신),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21)
원 제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