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405회신일 2020.09.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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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액감면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한다. 창업 당시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지점은 그 권역 안에 두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201

본문(원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의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분기장한 감면대상 업종별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종전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고 지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세액감면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의 요건은 구분기장한 감면대상 업종별 사업용자산의 총가액과 종전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고 그 권역 안에 지점을 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405 (2020.09.28 회신),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67)
원 제목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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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