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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콘도 리모델링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대수선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일정 비용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자가 콘도를 대수선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대수선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일정 비용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비 등은 대상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과 집기비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대수선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와 설비비 등 여러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대수선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비, 전기및기계설비비, 기둥 등의 토목공사비, 인테리어 내장공사비, 설계및감리비, 건축물의 원가를 구성하는 제세공과금을 지출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 집기비품 구입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콘도를 대수선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을 대수선한 경우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합니다.
건축비, 전기 및 기계설비비, 기둥 등의 토목공사비, 인테리어 내장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와 건축물 원가를 구성하는 제세공과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비, 철거비용과 집기비품 구입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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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8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관광숙박업 콘도 리모델링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79)
- 원 제목
-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