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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인테리어 교체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용자산·건축물·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대상이다.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용자산·건축물·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대상이다. 중고품과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인테리어 시설 교체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및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제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및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제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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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1016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호텔 인테리어 교체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18)
- 원 제목
-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