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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명의 콘도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법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개발한 콘도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법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유제 분양 자산의 추징 여부는 기존 해석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양 콘도미니엄업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했다.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597
본문(원문)
1.「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건축물)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분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끝.
정제 정리
질의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 명의로 개발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사업용 건축물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분양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공유제 분양의 추징 규정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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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832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신탁 명의 콘도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9)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