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판매장 진열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733회신일 2014.07.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 진열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1

해당 진열대와 진열보조집기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와 진열보조집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진열대와 진열보조집기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의 전시와 판매를 위해 매장 안에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를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 판매장 안에 설치한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050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733 (2014.07.11 회신), "판매장 진열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12)
원 제목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