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채 그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다.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의 공제대상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의 미공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와 구급차량의 공제대상 여부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일부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동업계약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미공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10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69)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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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