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스태커·리클레이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2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태커·리클레이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스태커와 리클레이머를 새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차량·운반구와 선박·항공기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스태커와 리클레이머를 신규 취득하려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자산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태커 및 리클레이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231 (<time datetime="2009-01-19">2009.01.19</time> 회신), "스태커·리클레이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60)
원 제목
Stacker 및 Reclaimer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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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