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상매출채권 결제액의 지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채권 결제액의 지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실제 지출금액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투자금액을 결제할 때 지출시기 기준일을 물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실제 지출금액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해당 담보대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제하였다.

질의요지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용자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상 지출일의 기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1 (<time datetime="2011-10-28">2011.10.28</time> 회신), "외상매출채권 결제액의 지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77)
원 제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지출시기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