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회신일 2018.06.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6

2018년 투자분에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는 시설의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2018년 투자분에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부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2000.12.29> 4. 삭제<2010.12.27> 5. 삭제<2010.12.27>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려고 2015년 건설에 착공해 2018년에 완공했다.

질의요지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75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15년 건설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하는 경우, 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2015년 건설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한 사업용자산 시설의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 규정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15년 건설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하는 경우, 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 (2018.06.26 회신), "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66)
원 제목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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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