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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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5.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808
-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024.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983
-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3.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4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762 · 2026.07.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쟁점시설)이 조특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62 · 2025.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727 ·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670 · 2019.07.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