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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용 토지의 부대비용도 취득자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된다.
창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된다. 취득세·수수료·등기비용·기존시설 철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세, 수수료, 등기비용 및 기존시설 철거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됨
회답
법규과-28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수수료, 등기비용, 기존시설 철거비용등의 부대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할 때 관련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수수료, 등기비용, 기존시설 철거비용등의 부대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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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848 (2025.12.08 회신), "창업용 토지의 부대비용도 취득자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52)
- 원 제목
- 창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그 관련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