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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 후 기존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성능이 더 나은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기존 기계장치 반환과 일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했다.
질의요지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사업용자산(기계장치)을 처분하고 성능이 더 나은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동 구입대금을 구 기계장치 반환 및 일부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일부 현금으로 성능이 더 나은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성능이 더 나은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구입대금을 구 기계장치 반환 및 일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봅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라 지출한 원화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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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7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5)
- 원 제목
-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