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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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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창업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95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에 따라
① 같은 법 제5조 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에 따라 ① 같은 법 제5조 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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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857 (2016.08.30 회신),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4)
- 원 제목
- 창업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