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857회신일 2016.08.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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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0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창업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95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에 따라

① 같은 법 제5조 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에 따라 ① 같은 법 제5조 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857 (2016.08.30 회신),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4)
원 제목
창업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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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