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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투자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투자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이며 투자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한다. 원문이 제시한 투자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본문(원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05, 2011.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 법인세과-705, 2011.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투자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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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0 (2011.10.28 회신), "정부보조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3)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