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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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묻는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원인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고 경위가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8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결 등에 따라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고의적 위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의는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포탈목적, 고의와 적극성, 방법과 정도 및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위 장부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동일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1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16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무효인 보험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201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압류가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묻는다. 압류가 무효이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다. 질의의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8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2013.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3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2012.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5 취소된 포탈세액 관련 벌과금은 환급되는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201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포탈세액이 0이 된 때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이행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뇌물수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국세기본-201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요건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29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200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을 살펴 판단한다.

33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34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국세기본-2008.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인에서 분리된 신설 비영리법인이 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에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법인과 신설법인의 분리 및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3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6 등록주식이 납세담보 유가증권에 해당하나?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국세기본-200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이 납세담보가 되는 유가증권인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가증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37 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200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부당 과소신고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인지는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38 무효인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음
국세기본-2007.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압류가 무효라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개별 질의가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9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국세기본-2005.11.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가 일부 잘못되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41 공동사업 참여 전 국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4.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전 발생한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 전에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2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와 선산묘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묘지 해당 여부는 실제 매장과 부속시설 및 분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질의기관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기관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3.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와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기관이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45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한다.

46 법인을 지배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
국세기본-200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출자자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과점주주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한다.

47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양수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8 임대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국세기본-2002.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형식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9 체납 국세의 충당순서는 누가 정하나?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 등에 금액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충당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50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세액에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이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