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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임의단체인 협회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40<2001.11.26> 및 징세46101-2411<1998.09.0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740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 징세46101-2411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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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17 (<time datetime="2003-01-06">2003.01.06</time> 회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33)
- 원 제목
- 비영리 임의단체인 동 협회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