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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양수해야 한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양수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의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841<2000.06.08> 및 징세46101-685<1999.03.25> 와 재조세46019-89 <1999.12.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41, 2000.06.08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와 요건.
회답
징세46101-841(2000.06.08), 징세46101-685(1999.03.25), 재조세46019-89(1999.12.02)를 참고한다.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89 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 징세46101-685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징세46101-841 포괄양수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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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223 (<time datetime="2002-12-24">2002.12.24</time> 회신),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09)
- 원 제목
-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