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7회신일 2003.10.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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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2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권자가 어느 관서인지 불분명한 고충 사안이다. 압류물건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압류 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압류권자가 어느 관서인지 불분명한 본 고충의 경우 압류물건지를 관할하는 귀서에서 전산조회, 수동대장 확인 및 타서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압류권자가 어느 관서인지 불분명한 본 고충의 경우 압류물건지를 관할하는 귀서에서 전산조회, 수동대장 확인 및 타서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7 (2003.10.02 회신),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51)
원 제목
압류의 효력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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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