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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식이 납세담보 유가증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가증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이 납세담보가 되는 유가증권인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가증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되는 법인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징세46101-2541(1997.10.9.)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함.
붙임 :
※ 징세46101-2541, 1997.10.09
귀 질의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등록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납세담보가 되는 유가증권인지 여부.
2.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회답
1.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2.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질의회신에 따르면, 해당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541 협회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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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605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등록주식이 납세담보 유가증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50)
- 원 제목
- 납세담보의 종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