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취소된 포탈세액 관련 벌과금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8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소된 포탈세액 관련 벌과금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행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불복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포탈세액이 0이 된 때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이행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의 산정기준인 포탈세액이 0이 되었다.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상당액은 이미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통고처분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포탈세액이 0이 된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통고처분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846 (<time datetime="2012-05-01">2012.05.01</time> 회신), "취소된 포탈세액 관련 벌과금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17)
원 제목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