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위 장부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다.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위 장부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적힌 장부 외에 매출액을 더 적게 적은 허위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 허위 장부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하였다.

질의요지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910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나,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대상법인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매출 누락과 허위 장부에 따른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나,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대상법인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time datetime="2016-03-23">2016.03.23</time> 회신),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67)
원 제목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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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