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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세액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이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이다.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서삼46019-10618<2001.11.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 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과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대상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618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재법인46012-165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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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17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세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8)
- 원 제목
-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명의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토지보상금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